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는 이러한 제한에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귀하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와 귀하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는 권리금의 전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