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질문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되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 등이 개시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받은 서류

임대차등기명령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