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통상손모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형광등과 소변기 고장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광등과 소변기는 오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고장 난 것인데,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임차인이 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광등과 소변기가 오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고장 난 것은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모로, 임대인이 임료에 포함하여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통상적인 손모에 대한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형광등과 소변기의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통상적인 손모에 대한 수리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특약에 따라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