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권양도금지특약 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

 

질문: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할 수 없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 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양수인은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