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권 보장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장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받고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백화점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영업금및보증금반환]).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장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반환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임차권 보장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