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질권의 권리행사 방법

 

질문: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5조 단서에 따르면,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 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 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주었다면,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질권이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권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