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우선변제권

 

질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임차인과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