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대법원 판례(2010다10276):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질문

확정일자 및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채권양수인은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