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별개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문: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과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甲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별개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별개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甲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