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질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행위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방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