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인 甲이 임대사업자 乙과의 임대차계약 후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부도 상태에 이른 乙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주택을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여, 丙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甲의 임차인 대항요건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제.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
– 민법 제629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른 임차인의 전대에 대한 판례(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등).

 

질문:

임차인인 甲이 주택을 전대하여 丙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甲의 임차인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되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어지면 유지된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등).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등). 甲이 丙에게 주택을 전대하였지만, 이것이 乙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甲의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丙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甲의 임차인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