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에 따라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乙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 丙은 양수인 乙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가압류권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乙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은 양수인 乙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권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의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