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질문: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제가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이행을 지체한 때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대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인 3개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