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행사 요건
질문: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 깔고 보일러 설치 등 시설비를 투자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타일 깔기와 보일러 설치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일응 유익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