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인 차임에 해당하는지?

 

답변: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차임’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임대료, 보증금, 그 밖에 이에 갈음하는 명목으로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차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