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질문: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답변: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