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주택 X를 임차했습니다. 그 후 B는 주택 X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A는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질문:

A는 B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1. 임대인 지위 승계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 C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 B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로부터 면책됩니다.

2. 임차인의 선택

임차인 A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선택에 관계없이 C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3. B에게 임차보증금 청구 불가

따라서, A는 B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임차인의 선택권 행사 방법

A가 C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약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C와의 지위 승계 거부 약정
  • 임대차 종료: 승계 이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주의: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