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던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주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취득은 입주한 날부터 시작됨.
대법원 판례(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점유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겨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음.
대법원 판례(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택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더라도 대항력 소멸 후 재차 발생.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경우, 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여전히 대항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