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 대항력: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
* 인도: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
* 주민등록: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공시하는 것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답변:

예를 들어, A가 B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C가 A의 주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A와 B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C는 A와 B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임대차 계약은 A와 B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C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즉, C는 A와 B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C가 A와 B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A와 B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A와 B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와 B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얻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