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를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 연체를 해소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