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질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 乙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丙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경락인 丙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