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질문:

최근에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임대인이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할 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합니다.
2. 요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와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3.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세무서에서는 요청서를 검토한 후, 적법한 요청임을 확인하면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합니다.

참고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은 무료이며, 제공받은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