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질문: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요?

 

답변:

네, 재외국민도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을 해 두셨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