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 중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외동포법 제9조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9.16. 자 2012마825 결정 참조).

질문

甲은 재외국민입니다. 甲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甲은 위 주택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재외동포법 제9조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재외국민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