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질문: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딸과 함께 아파트를 임차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