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대차 기간 중 해지 시, 전대인은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인의 임차한 점포를 전차하여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친척이 가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정된 기간만큼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 반환을 전대인인 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경우 1년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잔존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0만원 중 1년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인 2,500만원의 1/2인 1,2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 영업을 계속하여 취득한 권리금은 전대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