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록일자가 확정일자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판결을 내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록일자를 확정일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해당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힌 일자가 확정일자로 인정된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힌 일자가 확정일자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