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번과 동, 호수가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을 공시방법으로 규정.
– 판례: 주민등록의 효력은 주민의 거주를 파악하고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상 효과가 나타남(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

 

질문: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 수정 및 동, 호수 삭제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잘못된 전입신고서로 인해 甲이 대항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주민등록이 거주 공시를 위한 효력을 가지려면 신고서가 행정청에 수리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정된 사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이루어짐(대법원 판례 2016. 10. 13.).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게 적용됨(대법원 판례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따라서 甲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