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전입 신고 후 토지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일반 사회통념상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임대차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 대법원 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146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질문:
임차인이 전입 신고 후 토지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1. 대항력 주장 가능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임대차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주장 근거
- 전입 신고 내용과 실제 건물 소재지 지번 일치: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 가능
- 토지 분할 후 지번 변경: 이미 취득한 대항력 상실하지 않음
3. 참고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규정
- 일반 사회통념: 주택의 표시와 권리관계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
- 등기부 기재와 주택 현황 불일치: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 아님
- 예외: 토지 분할 후 지번 변경 등으로 등기부 기재 지번과 현황 불일치하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에 분할 전 지번 표시 –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
4. 결론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지번 변경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임대차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