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했는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인 저도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을 승계하고,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

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해야 합니다.
* 전차인은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을 승계해야 합니다.
*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