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임대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