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질문: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렇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유효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유효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와 전입신고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유효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