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에 호수가 누락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44 판결

 

질문:

甲은 2011. 5. 4.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적으로,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에 호수가 누락된 경우, 그 전입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甲은 담당공무원의 수리 시에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시인 2011. 5. 4.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은 그 뒤에 대항력을 갖춘 피고 B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민등록업무의 실수로 전입신고에 호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담당공무원의 수리 시에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