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의절차를 거쳐 회복·재등록된 경우, 해당 주민등록이 대항력을 유지하는지, 특히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여부를 검토.

 

관련법 및 판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직권말소 규정 및 회복·재등록 절차 규정.
– 판례: 주민등록이 회복·재등록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력 유지 여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질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회복·재등록된 상황에서 乙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을 때, 甲은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후 이의절차에 따라 회복된 경우,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되어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의 존재가 명백히 드러나면 대항력이 유지됨. 하지만, 말소 후 재등록이 이의절차가 아닌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甲이 주민등록을 이의절차에 따라 회복·재등록하였으므로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