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민등록 호수 누락, 대항력에는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 가능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질문:

다세대주택 502호(5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5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어 주민등록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대로 호수가 추가기재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최초 전입신고한 때에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참조).

즉, 임차인이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나중에 발견하여 주민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최초 전입신고한 때에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