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건물의 1층에 여러 영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임차한 지하실 다방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A건물에서 임차한 지하실 다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거용 건물의 적용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A건물에서 임차한 지하실 다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의 영업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 다방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