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시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 이로 인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

 

질문:

주민등록 실수로 발생한 주소 오류로 인해 대항력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대항력 요건 중 주민등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수로 틀린 주소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명시
대법원 판례(1991. 8. 13. 선고 91다18118): 주민등록의 실수로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대법원 판례(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 시 대항력 유지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