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받는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10569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질문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나, 그 후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주택임차권과 전세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지요?

 

답변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하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대항력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받는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주택이 경매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