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점포, 여관, 태권도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 형태,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사안에서 1,2층 대부분이 여관, 태권도장, 공사장 등으로 사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매우 적다면, 해당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