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를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7992,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질문: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증서는 그 증서가 작성된 날짜를 나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거나 임차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결론: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추가 설명: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