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