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건물 임차인으로, 1990년 2월 8일에 설정된 4, 5순위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A건물에 1990년 2월 8일에 설정된 4, 5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 전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4, 5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