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종료 여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요건 규정.
– 대법원 판례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속돼야 함을 명시.

 

질문:

A주택 일부를 임차한 甲과 乙 중, 甲은 첫 매각기일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한 뒤 전출, 乙은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전출. 두 임차인 모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대법원 1997. 10. 10. 판결). 甲은 종기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우선변제권 주장 불가. 반면, 乙은 종기인 첫 매각기일 이후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