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어 차임 인상에 상한 제한이 있게 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