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에서 ‘임차주택’이 건물 뿐만 아니라 그 부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대한 해석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범위를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르면, 임차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대법원은 임차주택이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함께 경매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는 건물과 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