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이지만 현재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적용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따라서 건물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