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항력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이전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다시 전입시킨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의 이전은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제3자에 의해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명시
– 대법원 판례(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