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은 이러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질문: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2024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매절차 종료일까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