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성일자를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甲은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해야 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법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