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질문: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답변: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춘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행사 방법: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